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플라스틱제품의 개발과 금형제작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기판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바, ① 원고는 2013. 12. 30.경 피고와 ‘B’의 생산을 위한 사출금형 4세트를 제작하는 계약{제작대금 7,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당일 계약금 3,000만원 지급, 제작착수일 2013. 12. 1., 납품일 2014. 2. 5., 잔금 4,000만원은 사출물 시제품 납품 검수 후 30일 이내에 지급키로 약정하였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3,000만원권 피고발행어음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2.초경 사출 시제품 20세트를 피고회사에게 제공하고 검수를 받았다. ②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위 B의 부품 생산을 위한 사출금형을 제작하는 계약{제작대금 3,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1,700만원은 사출물시제품 납품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피고발행어음으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6. 초경 금형제작을 완료하여 사출시제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여 검수를 받았다. 2) 위와 같이 원고는 두 번의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금형제작 및 사출시제품의 검수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검수 후 30일이 모두 경과한 2014. 7. 초까지 미지급대금 합계금 5,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변제기 미도래 원고가 제작한 금형을 이용한 제품생산 발주를 받아 납품한 후 그 납품대금을 변제받아 이 사건 금형대금을 지급키로 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