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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6가단1025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2016. 9. 21...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함께 본다.

가. 금형제작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6. 5. 다음과 같은 홀더 및 홀더캡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설계 및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피고 수급인 : 원고 목적 : 피고가 필요로 하는 금형을 원고가 설계 및 제작하여 피고가 원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금형설계 및 제작을 위한 계약 제2조(금형의 품명 및 규격) ① 명칭 : C Holder, Holder Cap 설계 및 제작 1) 내역 : 금형제작 설계도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본 금형 제작 전에 반드시 도면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만일 검수를 받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규격[주요사항] : 계약시 첨부되는 견적 사양서에 의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제품 도면의 제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할 수 없다.

③ 원고는 계약완료 후 늦어도 10일 이내에 금형제작설계도면과 금형 parts별로 사용재질, 열처리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만일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피고의 요구조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 (금형의 품질검수 및 납품) 본 금형의 제작 후 원고는 반드시 피고에게 제작도면을 제시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담당자에게 품질검수를 확인받아야 한다.

원고는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기는 본 금형을 포함하여 계약 후 45일(설계 10일, 제작 35일) 이내로 한다

(단, 제작 후 피고에 의한 시제품 테스트 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 (대금지불조건 및 이행의 보증)

가. 총액 : 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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