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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26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4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 수출입업등에 종사하는바, 원고는 2015. 6. 20. 피고와 자동차부품인 T/F BOBBIN, CONNECTER, TERMINAL 등의 시제품 제작과 시제품 제작 완료 후 위 자동차부품들을 양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시제품의 제작을 위하여 금형을 제작한 후 2015. 7. 1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T/F BOBBIN 1,010개, C/W BOBBIN 1,010개, CONNECTOR 810개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제품의 납품을 받고 9개월이 지났음에도 위 시제품을 양산하기로 한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위 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위한 계약에 따라 제작한 금형제작비 16,500,000원, 시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 3,549,100원, 금형제작 및 시제품 제작 재료 구입 등의 업무를 전담한 직원의 1개월치 임금 4,000,000원 등 합계금 24,049,1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손해금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갑제1 내지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위 시제품 제작 및 양산 계약에 따라 원고가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위하여 16,500,000원,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비로 3,549,100원을 지출하고 전담직원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4,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49,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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