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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2 2015가단113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19:45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D약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신장육교 방면에서 씨티은행 방면으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E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골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중 일부청구로써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의 일실수입 11,448,122원, 2015. 8.까지의 기왕치료비 1,304,230원, 위자료 17,247,648원 합계 30,000,000원(= 11,448,122원 1,304,230원 17,247,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남자, 생년월일 G, 사고 당시 연령 49세 4월, 기대여명 31.45년 나) 소득기준 : 원고가 2014년 H중학교 배구코치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 평균 급여 2,208,357원을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및 기간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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