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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6가단3534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66,57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2. 3. 5. 12:1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중학교 입구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I이 운전하는 J 버스(이하 ‘피고 차량’)가 우회전하면서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위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6-1, 1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I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인정 여부 (1) 인적 사항 A(K생, 사고 당시 57세 5개월 남짓)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5% 상당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L병원장[감정인 M(이비인후과), 2018. 11. 1.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신체감정 당시 자각적 증상으로 어지러움과 이명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양상, 간헐적 이명, 전정기능 감소 등이 있으며, 양쪽 귀의 청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5%라고 회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감정인 M,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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