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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3 2014가단456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517,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9.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4. 15. 13:59경 오산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화물차량 적재함에 탑승하여 도로보수공사 작업을 하다가 1차로로 뛰어내린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1차로로 뛰어내린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남자, 생년월일 E, 사고 당시 연령 42세 7월, 기대여명 37.85년 나) 소득기준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으로서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 중 월수입란 기재와 같다. 다)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4. 15.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31. 8. 28.까지 라) 노동능력상실율 : 2014. 4. 15.부터 2017. 4. 15.까지는 33.28%, 2017. 4. 16.부터 2031. 8. 28.까지는 18.63% 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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