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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7가합537249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그랜져HG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2012. 3. 3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군포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문화예술회관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의 G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H신경외과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부터 2016. 6.까지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상당액 합계 109,596,5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이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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