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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나143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와 같다 A G 2)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3. 22.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32. 2. 7.까지, 가동일수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우측 견관절 강직, 제1심법원 감정인 J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일인 2016. 3. 14.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8%의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갑관절 Ⅱ-A-4항, 직업계수 5 적용)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입원기간 : 원고가 2015. 3. 22.부터 2015. 4. 2.까지 12일간 H병원에서, 2015. 8. 6.부터 2015. 9. 8.까지 34일간 I병원에서 각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2015. 3. 22.부터 46일째 되는 2015. 5. 6.까지 입원한 것으로 보고 100%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2) 2015. 5. 7.부터 한시 2년 장해 종료일인 2018. 3. 13.까지 : 18%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어깨 부위에 대한 근육통과 근근막통증후군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1.부터 2013. 4. 13.까지 어깨부위의 근육통 및 근근막통증 증후군으로 6회 가량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감정인 J의 신체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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