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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나5180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의 “2015. 8. 11.”을 “2015. 8. 3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갑 제5, 6, 8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5,477,161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8세의 남성으로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4개월 동안은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가동일수 월 22일)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우측 견관절 강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의

가. 견갑관절 중 II(부전강직) - A(견갑골 정상, 무통의 능동적 운동에 있어서) - 4(90° 외전 및 회전, 굴곡 및 신전 정상)항, 직업계수 5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8%에 기왕증 기여도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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