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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4092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다음 각 사실은 갑 제4, 7, 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일인 2017. 7. 4. 현재 기대여명의 25%에 해당하는 3.26년의 여명단축이 인정된다).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7나40928 종류 손해배상(자) 성 명 A 유형 부상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69세 4개월 19일 생년월일 H 기대여명 3.26년(단축) 사고 발생일 2014-10-31 여명 종료일 2020-10-05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05-06-11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전 허혈성 뇌질환을 앓고 있었고 좌안은 이미 실명된 상태였다.

제1심법원 감정인은 허혈성 뇌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에 기여한다고 보고 기왕증 기여도를 20%로 감정하였고, 다른 후유장해인 좌안 실명의 노동능력상실율을 25%로 감정하였다.

그런데 좌안 실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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