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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1138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3,9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고는 D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2) 피고는 2015. 3. 22. 18:11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곳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원고 오토바이를 뒤에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전상방 과절와 상완인대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와 같다. A G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우측 견관절 강직, 2016. 3. 14.부터 한시 2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갑관절 Ⅱ-A-4 항, 직업계수 5 적용 18%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 원고는, 2015. 3. 22.부터 2015. 4. 2.까지 12일 H병원에서, 2015. 8. 6.부터 2015. 9. 8.까지 34일간 I병원에서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2015. 3. 22.부터 46일째 되는 2015. 5. 6.까지 입원한 것으로 보고 100%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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