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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8다230083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출명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대출명의자의 그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다.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주와 명의대여자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 대출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직접 수령자, 명의대여자가 대출서류 작성과정에 관여한 정도, 대출의 실행이 명의대여자의 신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실제 차주의 담보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실시 여부 및 조사의 정도, 대출원리금의 연체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 채무이행의 독촉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독촉 시점, 그 밖에 명의대여의 경위와 명의대여자의 직업, 신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씨티웰건설(이하 ‘씨티웰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부산 수영구 B 외 38필지 지상의 C아파트(이하 ‘C’라 한다)의 시공사였다.

나. D의 임직원 분양 및 중도금 대출 1 D과 씨티웰건설은 2007. 7.경 원고와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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