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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1심 판결선고 전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그 효과가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합의 당시인 2020. 5. 5.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형 F만 참석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합의서는 피해자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해자의 형 F는 입회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합의 전에 피해자가 깨어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합의서 작성일 이후인 2020. 7. 27.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형이 법정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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