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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8노476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이 한 항소 취하의 효력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이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피고인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그 효과가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항소제기 후인 2019. 3. 5.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형사소송에서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F 작성 자술서’ 및 ‘G 작성 근무보고서’가 있는데, F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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