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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61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경 주점을 경영하는 지인 C이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만두유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친구인 D에게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하여 D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도장 등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음날 보증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해 D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임장 등을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약속어음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보증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할 생각으로 D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도장 등을 C에게 전달하면서 D가 보증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D의 보증 철회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2011. 4. 15.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삼천육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1. 4. 15’,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

’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리인란에 ‘G, 서울시 강서구 H 아파트 106-804’라고 기재하고, 액면란에 ‘삼천육백만’, 발행일란에 ‘2011. 4. 15.’ 발행인란에 ‘C외 1인’, 수취인란에 ‘(주)만두유통’, 위임인란에 ‘D, 서울 서초구 I빌라 304호’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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