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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3나44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2004. 3. 20. 동생인 원고로부터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인천F 빌라 신축공사 준공 후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망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수년간 원고로부터 주택 리모델링, 농기계구입, 지하수파기, 농업자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합계 26,000,000원을 인천F 공사를 마무리하는 즉시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망 E는 2012. 7. 9.경 사망하였고, 망 E의 배우자인 원고 B이 3/7 지분, 자녀인 피고 C, D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망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차용증과 이행각서, 피고들은 차용증과 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망 E, H 등이 G 사무실에서 함께 있는 가운데 경리직원이 기안해 온 차용증, 이행각서에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8,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27,428,572원(= 64,000,000원 × 3/7), 피고 C, D은 각 18,285,714원(= 64,000,000원 × 2/7)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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