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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2 2017나139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 D, I은 2006. 2.경 전남 담양군 AE 임야 45,818㎡ 및 그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동업사업의 수행을 위해 2006. 3. 8.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당시 주주는 E(2,000주), 망 G(1,000주, 2015. 7. 5. 사망), H(1,000주), L(1,000주, 개명 전 M, 이하 ‘L’라고 한다)로, 대표이사 겸 이사는 E, 사내이사는 망 G와 H, 감사는 L로 각 등재하였는데, E은 D의 동생 F의 배우자, 망 G는 D의 배우자, H은 I의 배우자, L는 K의 배우자이다.

그리고 원고 A(개명 전 이름 J)은 K의 딸, 원고 B는 K의 형이다.

다. D와 망 G는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한편 I은 2008년 초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5 내지 12,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에게 159,242,2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 A 명의로 입금된 돈은 K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이행각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그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이행각서가 K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 증인 AK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행각서에 날인된 인장은 실제 피고를 운영했던 D와 망 G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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