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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3나52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이하의 “갑 제1호증(피고 1, 2, 3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 1, 2, 3은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호증 차용증, 피고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위 차용증을 G이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 5, 6, 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E는 부산 사상구 I 토지 외 8필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 8. 7. 피고 C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40,0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수인 명의가 2008. 8. 25. F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M로 변경된 점, ② F측은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00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나, 피고 C은 위 각 토지의 매수의사를 타진하는 자들보다 F측의 매수희망가격이 높고 D의 아들인 N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피고 B을 위 자동차매매업을 위한 건물 시공사로 참여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4,000,000,000원을 차용하여 E에 대여한 후 F측에서 대구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피고 B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점, ③ E가 2008. 8. 7. 작성한 차용증에 위 차용증과 동일한 차용조건 및 피고 B이 대여자, E가 차용자, F가 연대보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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