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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73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4. 14.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자신에게 딸인 피해자 C( 여, 17세) 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 전체 길이 약 80cm )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찌르고, 알루미늄 재질의 주전 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2:28 경 가정폭력행위 신고를 받고 위와 같은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순경인 피해자 D( 남, 23세 )으로부터 특수 폭행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D의 좌측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폭력( 폭행범죄) >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기본영역 : 6월 ~1 년 10월 2) 폭력( 상해범죄)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1)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4월 ~1 년 2월 2)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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