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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4고단110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피해자 D이 2013. 2. 19. 창원지방법원에 채무자인 피고인 A를 상대로 신청한 161,476,960원 및 그에 대한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 2013. 5. 22.경 확정되자, 과거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7,0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9.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인 A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G, 203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액 7,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채무에 기초한 것’이라고 다투면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A는 김해시 H 상가의 공사 시행자였는데, 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08. 3. 27.경부터 2009. 5. 19.경까지 합계 약 1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9. 6. 29.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H 상가 104호에 관하여 2억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있던 위 1억 500만 원의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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