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18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채무가 없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 A는 딸인 U과 예비사위인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은 허위양도가 아니다.
⑷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⑸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⑹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875 판결). ⑵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