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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18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채무가 없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 A는 딸인 U과 예비사위인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은 허위양도가 아니다.

⑷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⑸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⑹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875 판결). ⑵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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