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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99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R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R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R는 2009. 4. 5.경 인천 남구 U건물 1동 302호를 피고인 B를 통해 매수하면서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송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500만원을 대출받고, 2009. 6. 17.경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R는 자신 소유의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V에 대한 채무 3,000만원, 피해자 W에 대한 채무 약 3,600만원, 피해자 주식회사 호동푸드에 대한 채무 약 65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위 피해자들은 위 빌라를 가압류 내지 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빌라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R가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다음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R를 임대인, 피고인 B의 아들 Q을 임차인, 임차보증금 3,5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1. 5. 31.로 하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X에 양도하여 그 정을 모르는 X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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