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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8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1:26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산악회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먹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4번 식탁 밑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 7 휴대 폰 1대, 휴대폰 케이스 내에 있던 신용카드 카드 3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를 꺼내

어 가고, 계속하여 8번 식탁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범죄로 장기간 형 집행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품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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