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7. 17:0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제과점’ 매장에서 아이를 안고 빵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의 잠바 주머니에 빨간색 장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님들이 많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운전 면허증 1매, 현금 68,000원, 미화 2 달러 70 센트( 한화 약 3,000원), 이태리화 50리라( 한화 약 20,000원)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 지갑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18:25 경 위 'D 제과점' 매장에서 빵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님들이 많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 엔화 2,000 엔( 한화 약 18,000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가 D 제과점 매장 내에서 범행하는 장면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행별 양형 권고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4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이 거듭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실형 전과도 13회에 달하며, 그 중 이 사건과 같은 소매치기 범행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인 점, 소매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