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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916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기범행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려 아직 개전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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