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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4노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책, 송금책, 피싱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에 불가결한 역할이고, 위와 같은 범행이 필연적으로 인출책, 송금책, 피싱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상 초범인 점,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가담한 범행이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정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체포되어 처벌될 것을 알면서도 귀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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