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3세에 불과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같은 달 26.경’ 앞부분에 ‘같은 달 22.경 피해자 C 명의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고,’를 삽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