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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20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피해액수 합계 1억 4,126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667만 원의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7명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제2금융권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휴대전화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일종의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그 피해가 완전히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3명의 피해자들(피해자 AA, AB, AC. 그 피해액수의 합계 : 6,300만 원)과 원만히 합의를 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서도 추가적으로 2명의 피해자들(피해자 V, AF. 그 피해액수의 합계 : 6,176만 원)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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