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00원짜리 오징어 한 마리를 500원에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오징어도.”라는 등으로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만 원에 팔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안되는게 어딨노. 만 원에 팔아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은방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5.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내 머리는 안깎아 주노, 아지매야. 오늘 보니 팍삭 늙었네. 할매 다됐네. 이제 사랑 안한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아지매 보니까 내 좆이 꼴린다.”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7. 10:00경 위 D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채소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