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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4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4.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여자 손님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E(54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테이블을 집어 던져 무릎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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