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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37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6. 30. 01: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퇴사하지 말 것을 권유하며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 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 이건 아닌 것 같다” 고 말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와 다리에 옷 위로 비비면서 “ 니가 내편이 되어 주라, 내 내연 녀가 되어 주면 팀장을 달아 주겠다” 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춤을 손으로 잡은 채로 저항하다가 침대 밖으로 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5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 피해 사진 추 송편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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