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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9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7. 14:00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6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D 건물 202호의 집수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속 상해하는 피해자를 위로 해 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8. 17. 21:00 경 위 D 건물 202호에서, 공 사진행 상황을 설명할 것처럼 피해자를 불러 내 202호에 들어간 후 전기 차단기를 내려 불을 끄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욕실로 들어가 벽에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셔츠를 위로 올렸으며 계속하여 속옷인 코르셋의 지퍼를 열어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자 손으로 만지다가 입술을 가져 다 대 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다가 피해자의 팬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0, 15, 21)

1. 녹취록 2부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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