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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7 2020고정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9. 12. 25. 01:20 경 동해시 C 건물 앞에서 일행인 D이 울고 있는데 피해자 E(19 세) 가 아는 척을 하면서 “ 왜 울어 ”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 너 이름 뭐야 너 F 알아 너 내려와 봐 ”라고 시비하면서 전화로 친구인 F과 피고인을 불러냈다.

피고인과 B,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F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 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행인 F,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가슴을 밀었을 뿐, F,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와 H, G이 이 법정에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F, B에 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H도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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