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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2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7. 14. G에게 9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G가 마음대로 2012. 7. 중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 2.1g을 건네주었다.

당초 위 90만 원은 필로폰 대금으로 수수된 것이 아니므로, 필로폰 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2. 7. 하순 일자불상 H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H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위 20만 원도 필로폰 대금 명목이 아닌 교통비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어서 필로폰 매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1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H, G는 위 각 필로폰 매매 범행으로 처벌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2고단3223 등, 2012고단4625),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에게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G로부터 필로폰 2.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H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상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년 6월~7년'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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