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 아파트 211동 7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