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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6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0.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 101동 1905호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6.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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