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0.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 101동 1905호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6.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