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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6노64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11회의 강도 예비 행위를 하고 실제 특수강도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점, 특수강도 범행은 새벽시간에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이나 과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혼잡한 상황을 만드는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편의점 물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거의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주로 식료품 등의 생필품이고 강도 범행 또한 생활비 정도의 경미한 액수의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 인은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특수 강도의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 변론 종결 후 특수강도 미수의 피해자 H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긴 하였으나, 원심이 강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작량 감경까지 한 다음 양형기준을 벗어 나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양형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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