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2. 20. F, G, H, I, J, K, L 공유(각 1/7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M의 사망으로 M의 1/7 지분에 관하여 그의 공동상속인 N, O, P, Q, R, S, T 앞으로 1987. 12.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1987. 12. 30. J의 1/7 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U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1/14 지분)가 마쳐졌고(갑구 3번), 같은 날 나머지 공유자들인 F, G, H, K, L, N, O, P, Q, R, S, T 소유의 각 지분(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14 지분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J와 V 앞으로 각 5/14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갑구 4번), 1989. 4. 1. J, V의 위 각 5/14 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J, V의 소유지분을 각 6/14 지분으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갑구 4-1번). 그러다가 J의 지분 일부와 U의 지분 일부 도합 661/18678 지분에 관하여 2002. 3. 6. W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03. 6. 11. W의 위 지분에 관하여 J와 U 앞으로 각 661/37356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구 7번).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J와 U 2명의 공유가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J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용인시 처인구 X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받고 2011. 3. 3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담보로 제공받았음에도 같은 날 J 지분 전부와 U 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 2,93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U의 지분 중 갑구 4번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누락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J와 U에 대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