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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619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2. 20. F, G, H, I, J, K, L 공유(각 1/7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M의 사망으로 M의 1/7 지분에 관하여 그의 공동상속인 N, O, P, Q, R, S, T 앞으로 1987. 12.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1987. 12. 30. J의 1/7 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U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1/14 지분)가 마쳐졌고(갑구 3번), 같은 날 나머지 공유자들인 F, G, H, K, L, N, O, P, Q, R, S, T 소유의 각 지분(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14 지분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J와 V 앞으로 각 5/14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갑구 4번), 1989. 4. 1. J, V의 위 각 5/14 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J, V의 소유지분을 각 6/14 지분으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갑구 4-1번). 그러다가 J의 지분 일부와 U의 지분 일부 도합 661/18678 지분에 관하여 2002. 3. 6. W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03. 6. 11. W의 위 지분에 관하여 J와 U 앞으로 각 661/37356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구 7번).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J와 U 2명의 공유가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J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용인시 처인구 X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받고 2011. 3. 3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담보로 제공받았음에도 같은 날 J 지분 전부와 U 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 2,93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U의 지분 중 갑구 4번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누락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J와 U에 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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