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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8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타의로 그만두게 되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5. 04:2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소화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병따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15. 04:40경 위 D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병따개로 열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퇴직한 전 직장에 앙심을 품고 침입하여 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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