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7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 날짜불상 22:00경에서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막아놓은 천막 입구로 침입하여 그곳 의자 장판 밑에 있던 동전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373,4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9. 23: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커터 칼을 이용하여 어묵상자 옆 부분을 찢고 상자 안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어묵 3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6. 14.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4. 00:20경 부산 부산진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5. 6. 21.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1. 00:32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시장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그곳 출입문을 밀어 못으로 된 잠금장치가 재껴지게 한 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167>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23:00경 통영시 P(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 이르러,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문을 열고 그곳에 놓인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100원짜리 동전 및 500원짜리 동전 합계 약 54,0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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