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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5가합114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 3. 24.자 2011차47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차474 지급명령에 관하여, 원고는 채권양도인인 고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통지받은 적이 없고, 고현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시효가 완성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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