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5가합114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 3. 24.자 2011차47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차474 지급명령에 관하여, 원고는 채권양도인인 고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통지받은 적이 없고, 고현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시효가 완성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