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028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1378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5. 5.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13783호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고가 2015. 9. 30.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