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15632 대여금 사건의 2018. 1. 15.자 지급명령에...
이유
원고와 피고는, 2016. 4. 21. 상환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2,758,000원, 만기일 2021. 5. 5.로 정한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20. 대출액 한도 15,000,000원, 상환기간 12개월, 이자율 21%, 연체이자율 27.9%로 정한 소비자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소비자신용대출약정에 관하여 2018.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15632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5,686,215원 및 그 중 5,350,720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2. 6.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6-1, 2, 을 9-1, 2의 각 기재]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6,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2, 을 1,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23.경 피고에게 위 오토리스계약 및 소비자신용대출약정에 따른 연체금 전액을 2018. 4. 13.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3,000,000원 및 6,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오토리스계약에 따른 입금으로 처리한 사실(따라서 위 6,000,000원이 소비자신용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변제임을 전제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변제와 피고의 강제집행 등으로 2018. 12. 4. 현재 위 소비자신용대출약정에 따른 채무 잔액은 원금 2,775,179원, 이자 71,620원, 지연배상금 546,040원, 비용 502,530원 등 합계 3,875,369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위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