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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창원남부시법원 2020.09.07 2020가단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20차전18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04. 9. 6.자 물품대금 채권이고, 이후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비록 위 채권이 파산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위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며, 이후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제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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