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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6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6261]

1. 피고인은 2016. 11. 1. 01:50 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SM3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왼손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왼손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82] 피고인은 2016. 12. 4. 03:00 경 대구 달서구 H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산타페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 및 피해차량 번호 특정),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 착의 사진 촬영) 의 각 지재 또는 영상 [2017 고단 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피해차량 번호 특정), 진술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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