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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30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8. 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6.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 26.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15:2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열려 져 있는 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그 곳 바지 속에 보관 중인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 경까지 전 남 화순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0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2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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