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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6770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 가단 1858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 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0. 6. 24. “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은 2010.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0. 3. 31.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 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 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 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 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이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3,6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전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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