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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4.09 2020고단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8. 19:30경 제천시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C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역무팀장인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D의 손목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3경 위 C역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재차 소란을 피우는 것을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D에게 “야, 니가 뭐야,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을 폭행하여 D의 여객 역무 서비스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8. 20:55경 제천시 B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E센터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E 소속 철도경찰주사보인 F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F을 폭행하여 F의 철도경찰 사무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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