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 토토 사이트 통장 대여’ 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돈 200만원을 받고 계좌를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우리은행 상인 동 지점에서 계좌 (B )를 개설하면서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발급 받은 후에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1매는 서울로, 1매는 부산으로 발송하고, 이어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