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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B로부터 “ 통 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 주면 용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생각해 보라” 는 제의를 받고, 2014. 4. 23. 20: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 현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B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60만 원을 통장 등 접근 매체 양도의 대가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B 전화통화 보고)

1. 통신자료제공 회신( 증거 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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